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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28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시행(2023.3.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감면대상자) 2022.6.21. 이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환급절차) 1. (납세자) 경정청구 → 2. (구청) 감면요건 검토 후 경정(환급)
○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첨부된 서식(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작성 후 관할 구청 세무과(도세팀) 제출
○ (문의) 취득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
- 장안구 031-228-5398, 권선구 031-228-6396, 팔달구 031-228-7420, 영통구 031-228-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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