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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345
첨부1
청소년증 포스터.jpg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