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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종사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19
첨부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hwp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2.2.7.~2022.12.31. 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이수방법 :
 - 집합교육(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에서 다운하여 자체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인터넷 강의 이수)
   o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KOHI 의무교육 https://in.hoki.or.kr)
   o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자세한 사항은 붙임'긴급복지 신고자의무자교육 안내'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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