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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832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1. 7. 1. ~ 2022. 6. 30.(1년)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1. 7. 1. ~ 2022. 6. 30.(1년) 
○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중인 자 
○ 문        의 : 수원시청 수질환경과(031-228-3480,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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