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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1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1-07-07
- 조회수
- 524
- 첨부1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안내문).hwp
- 첨부2
- 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등지원사업신청서류 서식.hwp
○ 사업기간 : 2021. 6. 25. ~ 2021. 11. 30. (약 5개월간)
- 지원금 신청 기간 : 2021. 7. 1. ~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돌봄 취약가구
※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 사 업 비 : 10,000천원(도 3,000천원, 시 5,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지원비율 : 도 30%, 시 5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최대 200천원/마리(자부담 40천원 포함)
○ 사 업 량 : 50마리(사업대상자 1명당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 3마리까지)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 지원금 신청 기간 : 2021. 7. 1. ~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돌봄 취약가구
※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 사 업 비 : 10,000천원(도 3,000천원, 시 5,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지원비율 : 도 30%, 시 5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최대 200천원/마리(자부담 40천원 포함)
○ 사 업 량 : 50마리(사업대상자 1명당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 3마리까지)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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