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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018
첨부1
중개보수 청구서(서식).zip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 
※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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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