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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는 펫티켓,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1-04-21
- 조회수
- 583
- 첨부1
- 모두함께 지켜나가는 펫티켓,기억해야 할 5가지 수칙.jpg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펫티켓 모두 함께 지켜요!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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