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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접수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1582
첨부1
(신청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hwp
화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화재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전체 화재 중 약 26.4%가 주택화재인 반면, 화재사망자는 50.1%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에서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혀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역 : 소화기 1개, 화재감지기 2개
□ 지원대상 :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아파트, 기숙사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시청 시민안전과(228-3674)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팔달구청 생활안전과(228-7481)

감사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접수 안내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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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