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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모바일알림서비스 개설에 따른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511
- 첨부1
- 경기도장애인특별공급모바일알림서비스개설에따른안내.hwp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개설한 '모바일 알림서비스(알림톡)' 안내하여 드리오니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심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분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서비스 명칭 :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
나. 개설 위치 :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우측상단 ' 수원시민 맞춤서비스'
다. 서비스 방식 :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문자메세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에 한하여 문자메세지 발송
라. 신청방법 :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인증하기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즉시 사용가능
-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인증가능하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성명과 생년월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모바일 알림 취소'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즉시 해지 가능
- 서비스 재사용을 원할 경우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위 순서대로 서비스 신청하면 즉시 사용 가능
마. 신청자격 :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심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 등 누구나 신청 가능
바. 서비스기간 : 서비스에 가입한 당해연도의 12월말 까지 제공
- 당해연도 12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해마다 서비스 재신청 필요
- 12월 신규 신청자는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 기존 사용자가 12월에 연장 기능을 이용하면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서비스 연장 가능(연장 기능은 12월에만 활성화) < 서비스 기간 예시>
- 예시1) 2021년 7월 가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 예시2) 2021년 12월 가입자는 2022년 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 예시3) 2021년 9월 가입자가 2021년 12월 중 서비스 연장한 경우 2022년 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사. 주의사항
- 알림 서비스는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주요 공지사항에 한하여 서비스함(선정결과등 회원 전체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은 서비스하지 않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존 번호는 서비스 해지하고 변경된 번호로 재가입해야함
- 본인의 귀책 사유(휴대전화고장, 번호변경, 수신차단, 메시지미확인, 서비스미갱신, 알림서비스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책임사항이 아님
- 통신사의 통신장애, 스팸 정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알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공고문을 확인바람
*본 알림서비스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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