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53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입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금년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관리)제4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입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금년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관리)제4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