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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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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작성부서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53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입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금년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관리)제4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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