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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확대 알림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533
첨부1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jpg
- 7.15(수)부터는 부모 및 세대주도 자녀들의 교통비를 일괄 신청 가능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소년도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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