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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확대 알림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7-16
- 조회수
- 533
- 첨부1
-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jpg
- 7.15(수)부터는 부모 및 세대주도 자녀들의 교통비를 일괄 신청 가능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소년도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소년도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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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