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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불법무기 자진신고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1032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0.5.4.(월) ~5.31.(일)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2019년 9월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519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