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339
- 첨부1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 및 서식.hwp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기간: 연중
2.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4. 제출서류
가. 수리신청서
나. 장애인증명서
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라.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6.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8.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 첨부파일 참조
1. 지원기간: 연중
2.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4. 제출서류
가. 수리신청서
나. 장애인증명서
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라.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6.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8.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 첨부파일 참조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