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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10% 감면)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572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란 연 2회(매년 3월, 9월) 납부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연납(일시납부) 대상 기간(’23. 7. 1. ~ ’24. 6. 30.) 중 소유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2. 신청 기간 : 2024. 1. 1. ~ 1. 31. (위택스 : 1. 16. ~ 1. 31.)
3. 납부 기간 : 2024. 1. 1. ~ 1. 31.
4. 납부 방법 : 위택스, 은행 CD/ATM기, ARS(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5. 문의사항 : 팔달구 환경위생과 ☎031-228-7346, 7347
※ 일시납부(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 매년 1월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금액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연납(일시납부) 대상 기간(’23. 7. 1. ~ ’24. 6. 30.) 중 소유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2. 신청 기간 : 2024. 1. 1. ~ 1. 31. (위택스 : 1. 16. ~ 1. 31.)
3. 납부 기간 : 2024. 1. 1. ~ 1. 31.
4. 납부 방법 : 위택스, 은행 CD/ATM기, ARS(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5. 문의사항 : 팔달구 환경위생과 ☎031-228-7346, 7347
※ 일시납부(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 매년 1월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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