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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17. 8. 30. ~ 2017. 9. 19.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17. 9. 19. 일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