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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7 청년통장 모집공고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847
경기도 공고 제2017-1194호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Ⅰ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Ⅱ 신청 자격
 ?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담당자 문의 : 031-228-7748)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함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3D업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 등)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신청 불가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담당자 문의 : 031-228-7748(화서2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