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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257
○ 기    간 : 2017. 8. 7. ~ 9. 29. (54일간)
  ○ 추진내용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사실조사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1/2 경감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031-228-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