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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20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270
첨부1
’20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0).hwp
□ 지원대상

 ㅇ (자격기준)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ㅇ (주택*기준) 자가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4년 이상 거주 필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ㅇ (중복배제)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031-228-77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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