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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304
첨부1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20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급계획(0).pdf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0. 3. 2(월) ~ ′20. 3. 20(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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