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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284
- 첨부1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20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홍보 안내.hwp
1. 사업내용 :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자활청소년 :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중위소득 75%이하) 가정 자녀, 경기도형 긴급복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자녀
3)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3. 신청기간 : ′20. 3. 2(월) ~ ′20. 3. 20(금)까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6. 선발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지급 제외자 : 경기도 이외의 타 시 , 도 거주자 / 2020년 경기도 학업장학금 지원대상자
7. 제출서류
1)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2) 통장계좌번호 사본
3)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4)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8. 신청문의
1)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031-228-7489)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2)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자활청소년 :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중위소득 75%이하) 가정 자녀, 경기도형 긴급복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자녀
3)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3. 신청기간 : ′20. 3. 2(월) ~ ′20. 3. 20(금)까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6. 선발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지급 제외자 : 경기도 이외의 타 시 , 도 거주자 / 2020년 경기도 학업장학금 지원대상자
7. 제출서류
1)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2) 통장계좌번호 사본
3)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4)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8. 신청문의
1)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031-228-7489)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2)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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