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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291
첨부1
2020 기초연금.jpg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 안내]
□  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8천원) 어르신
  - 지급내용 : 단독/부부1인 :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부부2인 : 50,750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 변경내용 : 2019년 단계적인상(30만원, 24만원지급) 대상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
      * 인상대상 : 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 문의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031-228-7855)

2020 기초연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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