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행궁동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291
- 첨부1
- 2020 기초연금.jpg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 안내]
□ 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8천원) 어르신
- 지급내용 : 단독/부부1인 :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부부2인 : 50,750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 변경내용 : 2019년 단계적인상(30만원, 24만원지급) 대상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
* 인상대상 : 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 문의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031-228-7855)
□ 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8천원) 어르신
- 지급내용 : 단독/부부1인 :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부부2인 : 50,750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 변경내용 : 2019년 단계적인상(30만원, 24만원지급) 대상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
* 인상대상 : 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 문의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031-228-7855)

- 이전글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다음글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안내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