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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수원 113-12구역 오목천역 쌍용 더 플래티넘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183
- 첨부1
-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191112).hwp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11.2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1.15.(금) ~ ‘19.11.21.(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1.15.(금) ~ ‘19.11.21.(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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