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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247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 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77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8,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수급자 : 단독가구 매월 300,000원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부부1인 240,000원(부부2인 합산480,000원)을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 교육수급자 : 단독가구 매월 253,750원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부부1인 203,000원(부부2인 합산406,000원)을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 단독가구 매월 최고 253,75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부부1인 203,000원(부부2인 합산406,00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286,05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 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77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8,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수급자 : 단독가구 매월 300,000원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부부1인 240,000원(부부2인 합산480,000원)을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 교육수급자 : 단독가구 매월 253,750원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부부1인 203,000원(부부2인 합산406,000원)을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 단독가구 매월 최고 253,75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부부1인 203,000원(부부2인 합산406,00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286,05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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