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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9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홍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9-09-25
- 조회수
- 333
- 첨부1
- 2019 시내버스 요금인상 당위성 등 설명자료.hwp
- 첨부2
-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표.hwp
- 첨부3
-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관련 안내문.hwp
○ ’18년 7월부터 노선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19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단축(週 68시간→週 52시간)됨에 따라 근무형태 전환(격일제→1일2교대제) 및 운수종사자 충원 불가피
* 사업장 규모별 시행 : (300인↑) ‘19. 7월, (50~299인) ’20. 1월, (5~49인) ‘21. 7월
?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의 67.7%가 경기도에 소재(21개 / 전국31개)
○ 현 수준의 노선 수, 노선별 운행횟수 등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인력 채용(3,838명)과 이에 따른 ’18~’20년 운송수지 적자(4,524억원)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도내 업체 및 道의 재정부담 여력이 부족
※ 道와 시?군에서 버스 관련 예산 매년 3,400억원 지출, 추가 재원 충당 역부족
□ 조조할인 전면 시행
ㅇ 적용대상 : 첫차 ~ 06:30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ㅇ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 교통카드 이용시
※ 할인액(일반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 영유아(만 6세 미만, 3명) 요금 면제
ㅇ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ㅇ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개정(버스조합)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 사업장 규모별 시행 : (300인↑) ‘19. 7월, (50~299인) ’20. 1월, (5~49인) ‘21. 7월
?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의 67.7%가 경기도에 소재(21개 / 전국31개)
○ 현 수준의 노선 수, 노선별 운행횟수 등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인력 채용(3,838명)과 이에 따른 ’18~’20년 운송수지 적자(4,524억원)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도내 업체 및 道의 재정부담 여력이 부족
※ 道와 시?군에서 버스 관련 예산 매년 3,400억원 지출, 추가 재원 충당 역부족
□ 조조할인 전면 시행
ㅇ 적용대상 : 첫차 ~ 06:30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ㅇ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 교통카드 이용시
※ 할인액(일반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 영유아(만 6세 미만, 3명) 요금 면제
ㅇ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ㅇ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개정(버스조합)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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