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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349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추가모집 공고*

0 신청대상자 : (1)~(3)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기존 모집공고일(2019.05.13.)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
 (2)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이하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0 신청불가 대상자 
 - 경기도가 지원하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0 신청기간 : 2019.07.01.부터 연중(모집예정가구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0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사업신청자 의무사항(주민센터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 건물등기부등본(주거용 건물 확인용, 등기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이력 전체 필요) 
  *대출보증 및 대출시 협약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0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 경기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031-228-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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