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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화성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다문화가족)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월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에 따라,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 추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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