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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9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676
□ 시행일 : 2019. 4. 1. (월)
□ 개정사항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월 소득인정액 5만원(노인단독가구) 혹은 월 소득인정액 8만원(노인부부가구)이하)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월 300,000원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월 253,750원
□ 관련문의 : 담당자 박현희 주무관 (☎228-7027)
□ 개정사항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월 소득인정액 5만원(노인단독가구) 혹은 월 소득인정액 8만원(노인부부가구)이하)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월 300,000원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월 253,750원
□ 관련문의 : 담당자 박현희 주무관 (☎228-7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