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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9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676
□ 시행일 : 2019. 4. 1. (월)

□ 개정사항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월 소득인정액 5만원(노인단독가구) 혹은 월 소득인정액 8만원(노인부부가구)이하)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월 300,000원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월 253,750원

 □ 관련문의 : 담당자 박현희 주무관 (☎228-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