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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500
첨부1
사본 -청년기본소득 포스터(그림판).jpg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만 24세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겨익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019.4.8. ~4.30. (1분기 대상 '94.1.2. ~'95. 1.. 1. 일생)
- 지급시기 : 2019. 4. 20.일 부터
-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정책관 0310228-3962

사본 -청년기본소득 포스터(그림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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