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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화재 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차 지원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512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에서는 화재 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9년 1월 차상위 외(1차지원) 대상가구 지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기본법 제 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항 :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감지기 )]
○신청장소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치기준 
  -주택화재경보기 : 구획된 실(방)마다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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