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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623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내용
      ○ 조사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사실조사 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사실조사원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 등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문의처 : 지동행정복지센터 (031-228-7729) 

  ※ 사실조사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부과 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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