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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19-01-12
조회수
732
2018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원/부부가구: 209.6만원

2019년 선정기운액
단독가구: 137만원/부부가구: 219.2만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관리에 따른 개별 배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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