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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주민등록 변경제도 도입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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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6~9개월 소요)

★ 유출 입증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 입증 자료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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