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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1333
첨부1
주민등록번호_변경제도_포스터.png
첨부2
주민등록번호_변경제도_리플릿.jpg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피해(재산, 신체 등)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출 입증자료와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6~9개월 소요)

주민등록번호_변경제도_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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