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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801
첨부1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hwp
[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10,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10,000원 한도)
- 장애인(1~3급)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2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 : 해달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0,800원 한도)
   -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주소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전(http://cyber.kepco.co.kr)  
 ③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전기요금: 한전 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3자녀·5인이상대가족·출산가구(택1)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할인과는 중복혜택 불가)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