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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801
- 첨부1
-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hwp
[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10,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10,000원 한도)
- 장애인(1~3급)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2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 : 해달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0,800원 한도)
-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주소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전(http://cyber.kepco.co.kr)
③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전기요금: 한전 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3자녀·5인이상대가족·출산가구(택1)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할인과는 중복혜택 불가)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10,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감면(여름철 최대 10,000원 한도)
- 장애인(1~3급)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2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 : 해달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0,800원 한도)
-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주소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전(http://cyber.kepco.co.kr)
③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전기요금: 한전 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3자녀·5인이상대가족·출산가구(택1)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할인과는 중복혜택 불가)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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