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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폐지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8-08-20
조회수
839
첨부1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종결).hwp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됩니다.

O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 등본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194만원) 이하
O 지급기준 :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소득, 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O 지급일 : 임차 -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O 사전신청 : 2018.8.13.~
O 방문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O 관련문의 : 매교동 주거급여 담당자 031)228-78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