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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음주운전 금지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18-06-27
- 조회수
- 784
1. 시행일시 : 2018. 09. 28부터
2.. 내 용
- 자전거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2.. 내 용
- 자전거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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