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행궁동

  • 페이스북
  • 트위터

행궁동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음주운전 금지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784
1. 시행일시 : 2018. 09. 28부터
2.. 내     용 
  - 자전거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