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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466
첨부1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안내문(안).hwp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사업소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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