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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장애인 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742
- 대상자 :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하는 차상위 장애인 또는 수급자 장애인

 - 지원기준(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진단비)영수증

 - 예외사항 : 직권재판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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