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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장애인 검사비 지원 안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18-05-01
- 조회수
- 742
- 대상자 :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하는 차상위 장애인 또는 수급자 장애인
- 지원기준(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진단비)영수증
- 예외사항 : 직권재판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지원기준(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진단비)영수증
- 예외사항 : 직권재판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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