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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18-04-10
- 조회수
- 845
- 5. 21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석가탄신일
- 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석가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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