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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행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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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845
- 5. 21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석가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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