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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728
1. 모집기간 : 2018. 4. 2. ~ 4. 10.
2.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15세~34세 이하)
3.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예)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 81만원 기준 : 근로소득 공제액 10만원과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3년 만기시 1,440만원 지급)
문의: 우만1동행정복지센터(228-7610, 7710)
2.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15세~34세 이하)
3.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예)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 81만원 기준 : 근로소득 공제액 10만원과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3년 만기시 1,440만원 지급)
문의: 우만1동행정복지센터(228-7610, 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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