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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17-03-17
- 조회수
- 839
- 첨부1
- 2017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hwp
<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 사업내용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17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중,고등학생 시군자체 심사 후 확정
- 근로청소년(고등학생) 학교장 심사 후 확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가정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 자활청소년 : 중위소득 52%이하 비수급 생계곤란 가구(차상위,한부모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17.3.7~3.31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연간 지급액을 상 하반기 2회 나눠 지급: 4월, 9월 중)
□ 신청자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수상 증빙 자료 (예체기능 특기보유 관련 등)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031-228-7653) 또는 수원시 청소년 담당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17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중,고등학생 시군자체 심사 후 확정
- 근로청소년(고등학생) 학교장 심사 후 확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가정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 자활청소년 : 중위소득 52%이하 비수급 생계곤란 가구(차상위,한부모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17.3.7~3.31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연간 지급액을 상 하반기 2회 나눠 지급: 4월, 9월 중)
□ 신청자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수상 증빙 자료 (예체기능 특기보유 관련 등)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031-228-7653) 또는 수원시 청소년 담당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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