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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679
첨부1
장애인주자표지안내문 홍보물.pdf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안내>

-신청대상 : 현재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 중인 개인 및 복지시설
-교체시기 : 2017.01.01 ~ 2017.08.31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 대리신청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후 방문,/ 대리인이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필수.)
-유의사항 :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 후 재발급 가능

** 2017.9.1. 부터 기존표지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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