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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교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822
- 첨부1
- 홍보물(안).pdf
2017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재정비에 따른 발급 기간이 2017년 8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동 주민들께서는 장애인 주차표지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장애인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되오니 동 주민들께서는 장애인 주차표지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장애인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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