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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긴급지원사업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17-03-09
- 조회수
- 815
- 첨부1
- 2017년긴급지원사업안내.pdf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위기상황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천재지변, 경·공매, 재개발, 임차료 연체 등으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 소득, 재산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350,535원 이하)
2)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3. 문의처 : 고등동 주민센터(228-7855,7626)
1. 지원대상 : 다음 위기상황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천재지변, 경·공매, 재개발, 임차료 연체 등으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 소득, 재산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350,535원 이하)
2)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3. 문의처 : 고등동 주민센터(228-7855,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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