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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만15세~만39세로 가입 연령 확대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369
첨부1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0).hwp
2018년 4월부터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2019년 4월부터 모집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만15세~만34세에서 만15세~만39세로 가입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3차 모집기간 : 2019.4.1(월).~ 4.15(월). [연중 10회 모집]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0%이상(2019년 기준 341,402원)인 청년(15세~39세이하)
 -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본인 저축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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