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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503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 8. 6.(월) ~ 9. 28.(금)【54일간】
- 장 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 조사대상
-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지연신고자, 출?사망 지연신고자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 조사기간 : 2018. 8. 6.(월) ~ 9. 28.(금)【54일간】
- 장 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 조사대상
-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지연신고자, 출?사망 지연신고자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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