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행궁동
게시물 내용
팔달구청 무단받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8-05-29
- 조회수
- 476
- 첨부1
- 팔달구청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hwp
팔달구청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팔달구청 이용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 화서2동 관내 이미용봉사
- 다음글
- 우만2동 단체원 여름맞이 대청소 실시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