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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팔달구청 무단받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476
첨부1
팔달구청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hwp
팔달구청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팔달구청 이용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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