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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823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기초연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90.4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4%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시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600,000원 공제
   ◈ 일반재산 공제(가구)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수원시),        농어촌 72,500,000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일반재산 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 매월 25일에 1인 수령시 최고 206,050원, 부부 동시 수령시 최고 329,680원(각각 164,840원)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해당자)
   - 소득·재산확인서류
   - 신분증, 통장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반드시 자필서명),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포함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꼭!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칸에 반드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자필 서명을 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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