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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687
첨부1
[붙임]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문.jpg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사항은 031-228-76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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