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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113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10만원
- 장제비 10만원
- 명예수당 월 1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제비>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다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화장·매장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10만원
- 장제비 10만원
- 명예수당 월 1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제비>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다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화장·매장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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